폐기물 처리비용을 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전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직원 B씨(60대)를 차에 매단 채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폐기물 처리비용 5000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잡고 내려달라고 제지하자 A씨는 그대로 직진 페달을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A씨 차에 매달린 채로 30~40m 끌려갔고 바닥에 넘어져 63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