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최근 6년 동안 담합해 올린 매출이 총 14조9000억원에 이르는데도 과징금은 불과 5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담합에 따른 과징금으로 총매출액의 3% 수준을 부과받은 것에 그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로 해당 기업은 8956억원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다.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으로 244억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기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CJ대한통운과 한진으로 각 16회다. 이어 ▲LS전선(11회) ▲대한전선(7회) ▲가온전선(6회) 등이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40조를 통해 담합 유형을 ▲가격 제한 ▲판매 제한 ▲생산과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 종류와 가격 제한 ▲회사설립 제한 ▲입찰·경매 제한 ▲사업 활동 제한 등 9가지로 구분한다.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며 "하지만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