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전남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SRF에 대해 나주시가 지난해 10월18일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에서 제기한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 한번의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