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단 사용이 적발된 이통사들은 지난 6년 동안 모두 17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해 부과 받은 위약금은 총 1725억원이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가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통신사업자 453억원 ▲SK브로드밴드 299억원 ▲SK텔레콤 194억원 ▲KT 167억원 ▲드림라인 96억원 등이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원에서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2019년 316억원으로 오른 뒤 2020년 263억원, 지난해 157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 수인 조를 기준으로 보면 위약 건수는 6년 동안 144만4000조에 달했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 33만 6000조 ▲SK브로드밴드 23만 8000조 ▲SK텔레콤 18만 4000조 ▲KT 12만 2000조 ▲드림라인 7만 3000조 등 순이었다.
이통사들은 고객들의 개통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선 설치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000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