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31세 남성 피의자 A씨는 16일 낮 1시40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A씨 심리를 맡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왼쪽 손에 붕대와 깁스를 한채 회색 계열의 상의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A씨는 연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섰다. 심경과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준비돼 있던 호송차량에 바로 올라탔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B씨(28·여)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위생모를 착용한 채 신당역에 머물렀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친 B씨는 화장실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밤 11시31분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숨진 B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경찰은 B씨가 역무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과거 A씨가 피해자 B씨를 스토킹하고 고소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한 관계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어 다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의 영장이 기각되고 A씨는 B씨에게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 맞춰주겠다" 등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A씨에게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끝난 후 A씨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동해 추가로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