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업무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총 2386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 신청금이 8337억원 몰렸던 때와 비교하면 예상보다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 지난 15일 신청 건수는 총 2406건, 취급액은 2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당 평균적으로 약 9917만원의 주담대를 전환한 셈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건수는 1176건, 금액은 1147억원이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한 접수 건수는 1230건, 금액은 1239억원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최저 3.7%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말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소수에 그치는 배경에는 주택가격 제한이 높아서다. 안심전환대출은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A 은행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도 4억~5억원이 넘는 데 3억원 이하 집은 거의 없다"며 "선착순이 아닌 집값 순으로 취급하다 보니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 은행 관계자는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집 찾기 힘들다"며 "3%대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어도 연 소득, 집값 등 조건 등이 엄격해 사실상 서울에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점도 대상자 폭을 좁혔다. C 은행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개별 연봉이 3500만원만 넘어도 안심전환대출을 못 받는다"며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부산, 광주 등 지방 소재 영업점 모두 내점고객 중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D 은행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비대면 신청을 많이 하는 데다 출생년도 기준 5부제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 모두 한산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화요일은 '2'와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첫날인 15일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4'와 '9'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받는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받는다. 이밖에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 은행 관계자는 "주택 가격 기준이 엄격해 앞으로도 신청 건수나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