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 위신 훼손' 등의 사유로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윤리위가 협의를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소명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차 약 3시간 동안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호와 윤리규칙 제4조"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당원을 비롯해 당 소속 의원과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소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8차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느냐'는 질문에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겠다"며 "누구든 서면 소명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이날 바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윤리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 (이 전 대표가) 전 당대표의 위치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윤리위가 최고 수위인 탈당 권유나 제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엔 "당헌·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