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석보면 맹동산에 조성된 제1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한국환경연구원(KEI)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의 AWP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사업자인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 국립생태원은 검토의견에서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과 식생조사지점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거나 조류 분야 피해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AWP는 식생조사를 1, 2차에 걸쳐 수행했는데, 동일한 식생조사표의 조사번호를 제출했다. 국립생태원이 2017년 8월2일 부동의된 2차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제출된 식생 조사지점과 올해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식생 조사지점 결과를 비교했더니 유사한 위치에서 조사했음에도 군락명과 종조성에 차이를 보였다.

국립생태원은 '5년 동안 교목층의 우점종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엉터리 작성을 했다는 의견이다.


AWP는 산지 내부를 생활권으로 이용하는 중·소형 조류에 미치는 영향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산새류의 경우 개체의 크기가 작고 대규모 무리를 형성하지 않는다며 피해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국립생태원은 '철새가 아니라 하더라도 블레이드에 조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제시한 조류충돌 저감 방안은 △맹금류 스티커 △인공조형물 설치(독수리 연) 등으로, 이미 조류충돌 방지에 무용지물이라고 판명이 난 방법들이다.

국립생태원은 본안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저감방안은 투명 구조물에 적합하며 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블레이드에 조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은 '사업지역의 일부는 여전히 낙동정맥, 생태 ·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Ⅱ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에서 '사업구간은 법정보호종 산양·수리부엉이 등 서식이 예상되고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기반으로 서식 및 생활권을 유지하는 삵·담비·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흔 등이 사업구간 및 주변(낙동정맥)에서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계획수립으로 인해 보전가치가 높은 신림식생, 생태축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에 악영향이 우려되나 발전시설 축소만으로는 광역·지역 생태계 및 생태축 훼손을 줄이는 계획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본안 검토의견에서도 '사업부지는 정온시설과 매우 인접(104m)하게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 및 생활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주민수용성 확보, 자연 및 생활환경 등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본안 검토의견에서 '기존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던 산양이 무인센터 카메라 등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사업자는 일반적인 현황만을 제시하였다'며 '현지조사 및 문헌 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양의 주요 서식지 확인, 사업 전후 예상 이동경로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4개 검토기관들이 제시한 의견의 수위는 차이가 있지만 사업자가 생태계 훼손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은 공통적"이라며 "1개 기관의 사업 불가 의견과 3개 기관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를 한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