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전년(9500원)대비 8.2% 인상한 시급 1만28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지난 2020년 5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전남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6.9% 많은 금액이며,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노동자 980여명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