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받은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이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AZ 백신을 맞았고 다음날 발열 증상을 느꼈다. 지난 5월1일에는 양다리 저림과 부어오름,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 어지럼증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5월8일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같은달 20일에는 다리저림 관련 단발 신경병증을 판정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는 질병관리청이 이상 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Z 백신이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개발·사용됐다고 설명하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