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국정원 2차장을 지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 2020년 8월까지 대북업무를 총괄하는 3차장을 역임했다.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당시 법적 근거 없이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전 차장도 같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앞서 당시 대북업무 담당이던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이 빠지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북송은 지난 2019년 11월2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닷새 만인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