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두산건설 본사 등에 이어 20일 두산그룹 본사까지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두산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 서버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지난 16일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시, 성남FC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두산그룹 본사는 제외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의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기부채납 면적을 전체 부지 면적의 15%에서 10%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경은 이를 55억원 후원의 대가로 판단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두산건설 전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던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성남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기업들은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2차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