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와 죽이겠다는 문자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약 2개월 동안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에는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잠정조치 4호(최대 한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와 잠정조치 2·3호(접근 연락 금지),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를 법원에 각각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