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게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 권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며 '제8차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위한 소명서 제출 및 출석 요청의 건' 서류를 게재했다.
권 의원이 올린 서류에는 '이 장관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정치적 의사 표명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과 관련된 소명'이라고 적혀 있다. 또 윤리위가 권 의원에게 소명서 및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자료를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내용도 담겼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원을 징계하도록 명시됐다.
앞서 권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장관은) 탄핵소추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도 찬성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였던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권 의원의 행위가 당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이라며 "징계 사유라고 하는 건 반윤리·부도덕 같은 것인데 지금 윤리위는 징계사유가 아닌 것을 징계사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