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한 표결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 건의안에 대한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169명의 명의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해당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후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건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은) 만장일치로 전혀 이견이 없었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건이 바로 회부되기 때문에 바로 상정하게 된다"며 "헌법에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어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건의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는 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해당 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 같은 주 원내대표의 요청에 "민주당과 협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건의안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 면담 일정 부재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동행 문제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