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한 행위가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재차 나왔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최봉희)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경영난을 이유로 500여명의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들 중 8명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이들의 구제 신청에 대해 지노위 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인 중노위 역시 부당해고라는 내렸다.
사측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조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고자들과 아시아나케이오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된 케이오 노동자들이 오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외쳤다.
이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상처를 동반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