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6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이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29일 케이스탯리서치와 실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5.0%가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제 불가능'은 41.8%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보다 13.2%포인트(p) 낮았다. '잘 모르겠음·입장없음'은 3.2%였다.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지금도 부분(단계)적 해제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다. '지금은 해제 불가능'(35.0%), '지금부터 완전 해제 가능'(11.1%), '해제는 절대 불가능'(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금도 부분적 해제 가능'이라고 답한 439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장소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64.2%)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어린이집 등 미취학 영유아시설(22.8%), 종교·체육시설(18.2%), 학교·학원(17.5%), 대중교통(10.3%), 공항·터미널(9.3%) 순이었다. 의료·돌봄 시설은 5.7%만이 해제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답한 이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 여부에 따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42.3%로 가장 많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가능 인식은 남성(63.5%)이 여성(50.1%)보다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20·30대 64.6%, 40·50대 56.6%, 60세 이상 49.2%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건강 상태 인식 여부에 따라서도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8%정도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했고 건강 상태가 '보통'(61.7%) 또는 '좋음'(54.2%)인 경우 절반 이상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이들의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 응답(60.3%)이 그렇지 않은 경우(54.3%)보다 높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또는 해제 판단에 가장 크게 고려한 점'은 심리적 안심이 32.3%로 가장 높았고 객관적·과학적 타당성(30.9%), 지속가능성(28.9%), 취약층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성(7.9%)이 뒤를 이었다.
권고 전환 시 마스크 착용 의향에 대해서는 '내 의지보다는 주변과 소속 집단의 분위기에 맞추게 될 것'이라는 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해제 여부와 별개로 나는 계속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 30.4%, '잠시 착용하겠지만 결국 착용하지 않게 될 것' 29.6%, '즉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될 것' 7.6%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유명순 교수는 "전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고령인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낮게 나오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에게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완연한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난 대비는 과도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규모와 별개로 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일시에 벗는 것이 혼선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 실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부작용, 효과, 향후 유행에 미칠 영향, 대상이나 시기 등을 같이 검토해서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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