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와 시 공무원이 유흥주점 관계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를 흘린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54)와 제주시 공무원 B씨(55)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C씨 등 유흥업소 종사자 7명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단속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 해당 정보 누설로 9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혐의로 A씨는 지난해 말 파면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112 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영업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12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9명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C씨에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고 B씨에는 징역 1년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뇌물 총액이 적지 않고 뇌물 수수만으로도 큰 잘못은 맞다"면서도 "1회당 30만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누설한 정보 역시 수사 정보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B씨 변호인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과태료를 물리는 적극 단속보다는 계도가 급선무였다"며 "B씨 역시 계도차원에서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이며 이와 관련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