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피얼 워녹 미국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혜택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혜택 관련 조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기업도 한동안 전기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출신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전날(현지시각) 세제혜택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IRA 보조금 지급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오는 2025년,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IRA 법에 서명 및 공포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이 공포되면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그룹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워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 싶다"며 "조지아주 소비자들이 기존 법(IRA)에서 제공하는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