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해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피의자 전주환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1)이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날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주환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주환은 A씨에게 수 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고소에도 전주환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 사이에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다.

이후 전주환은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