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사진=예탁결제원

비청산 장외파생 상품거래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이 앞으로는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과 신한은행은 지난 4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이하 현금담보 신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오픈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말 현재 국내외·금융기관과 250여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천억원의 담보를 보관 중이다.

개시증거금 규모는 의무 교환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9월부터 적용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