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상반기 416억원으로 집계됐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2019년 342억원, 2020년 373억원, 2021년 991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자녀나 친구 등을 사칭한 뒤 문자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는 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 메신저를 통해 오는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가족·지인이더라도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면 우선 거절하고 지인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도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