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보건위생 행정에 허점을 드러냈다.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의 보건위생 행정이 허점을 드러냈다.

시민들이 관내 모 식당에서 잇따라 음식 섭취 후 장염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목포 하당의 모 식당에서 생고기와 생비빔밥을 먹은 시민 5명중 2명이 장염증세를 보였다. 그중 한사람은 잦은 설사를 동반한 혈변이 목격돼 황급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도청에 근무하는 A씨도 몇 달 전 같은 식당에서 생고기를 먹고 장염증세로 고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목포시 보건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지난 7일 모 식당에서 보건위생점검을 실시해 종사자 보건증 미준수와 환풍기 청소 등 부실한 청결상태를 적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목포시 보건당국은 장염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고기 샘플링 조사는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마와 칼, 행주 등 기본 도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보건소에서 자체검사를 하지 않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결과를 받아 보지 못했다는 것.

이유는 장염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분변과 식당에서 채취한 시료를 함께 검사해야 하는데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였다고 밝히는 등 목포시는 뒷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체채취후 72시간 이전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늑장행정으로 시기를 놓친 것이다.

또 검사의뢰도 지난달 30일 장염신고가 됐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당에서 채취한 시료를 지난 4일에 한 것으로<머니S>취재 결과 밝혀졌다. 업체 봐주기 의혹 등 늑장 검사의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자체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약과 배양균을 증식하기 위한 '배지'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일 사용한 고기는 모두 사용했다고 밝혀 고기 샘플링 조사는 하지 않았다"면서"시료 채취후 분변과 함께 검사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 보건소에서 원인균을 찾기 위한 환경검체를 의뢰한 것이여서 부합해 거절된 것"이며"식당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위생검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