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한지 3일만에 채무조정 신청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금액이 누적 1조원을 돌파했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지난달 27~30일 이뤄진 사전 신청을 포함해 누적 6360명, 채무액은 1조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수는 35만5620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는 4만1733건을 기록했다.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 차주'는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해준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때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가운데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