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다 A씨가 먼저 뱃속의 태아를 이용해 '한부모 가족'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또 다시 당첨됐다.

#. 충청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2021년에 수도권 소재 시골 농가 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C씨는 2021년에, D씨는 2022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D씨의 경우 위장전입 후 10여 차례 청약을 시도했다.


#. F씨는 부인인 G씨와 이혼한 후에도 G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를 이용, 청약(이혼 후 6개월 경과)을 넣어 당첨됐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과 위장전입은 물론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이중 청약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과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인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128건이 적발됐다.

재당첨 제한사례인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 건수는 9건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생초(생애최초)특공을 받은 사항도 2건이 적발됐다.

통장매매와 불법공급 등의 부정청약 사례도 발견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29건),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한 사건(2건) 등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점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