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와 대출 등 혜택은 챙기면서도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가 5년 전과 비교해 29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는 6871건으로 조사됐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703억2037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17년 과태료 부과 건수(339건)에 비해 20.26배 늘어난 것으로 과태료 총액도 5년 전(24억1801만원) 대비 29.08배 상승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674건(53억5714만원) ▲2019년 2050건(188억9801만원) ▲2020년 1832건(213억3735만원)으로 해가 지날수록 폭증한 뒤 지난해 3배 이상 늘어 6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5년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38건→2416건)과 경기(82건→2128건)가 가장 많이 늘었다. 위반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사례(249건→4378건)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2020년 9~12월 사이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을 최초로 실시하면서 위반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며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 증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