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가 광다중화장치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물게됐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며 일제히 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1시25분 텔레필드는 전 거래일 대비 180원(7.96%) 하락한 2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우리넷은 전 거래일 대비 490원(6.04%) 밀린 7620원, 코위버는 전 거래일 대비 290원(4.42%) 내린 6270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전일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코위버 19억7600만원 ▲우리넷 19억6400만원 ▲텔레필드 18억7000만원이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다. 철도·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0년 7월 처음으로 협정서를 작성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담합했다.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게 하거나 전국에 걸쳐 놓여지는 철도망, 도로망 공사 입찰에서는 미리 지역을 나눠 물량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3개사의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10년간 따낸 계약의 규모는 1284억원에 달하며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1180억원, 104억원을 주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3개사의 합산 광다중화장치 시장 점유율은 90%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