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를 줄 돈이 없다며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3시45분쯤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 앞에서 대리운전비를 내지 않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경찰이 알아서 돈을 줘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에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