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 관련 의무휴업일을 유지하고 휴업일을 주중 평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롯데마트에 정기휴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새 정부의 규제혁신 1호로 떠올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의무휴업일을 유지하되 업계 상생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가운데 의무 휴업을 유지하되 사실상 공휴일로 한정된 휴업일을 주중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합의가 어려워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중까지 의무 휴업일 지정 대상을 넓히면 지역·권역에 따라 지자체가 어떤 지역은 공휴일 한번, 평일 한번 식으로 휴업 지정의 재량이 넓어지는 만큼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의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하는 중이며 업계 간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0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톱10'을 발표했다.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우수제안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제안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안건은 투표 종료일인 7월31일까지 57만여개의 '좋아요'를 얻으며 안건 중 찬성표 1위를 차지했다.

많은 국민이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규제 개선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로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여부를 다룰 예정이었던 2차 규제심판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에 대해 "당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규제 완화가 무산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