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상고심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에 대해선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4개월로 형을 줄였다. 1·2심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