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 생산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사내 자동차 생산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심리했으며 같은 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두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고용의 의사 표시 또는 임금 차액 만큼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도 함께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두 회사 사건의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 관련 2심은 정년 이후에도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정년 이후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차 2심은 기존 사내협력업체 폐업 뒤 업무승계 등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그 부분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현대차·기아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 사건의 공통 쟁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기아 사건에서 상고심 진행 중에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했으며 그 외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사건에서도 정년 도과자의 청구는 각하됐지만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 했다.

기아 사건의 경우 상고심 원고로 271명이 참여했고 총 청구금액 약 60억여원 중 약 50억여원이 인용되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159명이 참여했고 총 청구금액 63억여원에서 57억여원 인용 취지 판단이 나왔다.

이밖에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협력업체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 근로제공 중단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인용 판단 기준도 최초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