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영원한 라이벌인 BBQ와 bhc의 이어지는 소송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BBQ가 승기를 잡았다.
4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전날 판결했다.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맺은 계약이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
계약조항에는 두 회사 사이에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명시됐다.
BBQ는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까지 bhc가 정산 의무를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법원이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약 100억원)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판결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bhc 측은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