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연인을 살해한 뒤 두 차례 더 살인을 저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10시~10시55분쯤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오전 5시40분쯤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던 가게 주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C씨가 본인 가게 기계를 고장 냈다며 폭행해 2019년 11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국적인 A씨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일말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에 비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판단된다"며 "또 이를 통해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