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광주합동청사/사진=머니S DB.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광주·전남·북지역 부정수급자와 사업주가 관계기관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중 총 800여건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 1억1900만원을 적발해 2억5400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등 17명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자격 요건이나 신청방법이 비교적 쉬어 지급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부정수급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조기 복직해 근로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챙겼고, 심지어는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허위가입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눈에 띠는 것은 전체 조사 대상의 27%(219건)에 해당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한 사업주는 허위로 신고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출산 육아기교용안정금 12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도 했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11월부터 3개월간은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병역의무복무, 간이 대지급금 수령 등 광주·전남(북)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151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