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업장에서 올해 네 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나희승 사장이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됐다. 사진은 지난 3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 사장. /사진=도로교통부 제공

지난 6일 서울 1호선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이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대전에서 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같은달 14일 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고용부는 객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처벌 대상자로는 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공기업장·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한다.

나 사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올해에만 코레일 소속 사업장에서 네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지난달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 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을 상대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