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경찰관에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란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성 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송치돼 지난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