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미성년 여학생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해 이를 목격한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은 유튜버 감빵인도자가 촬영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 /사진=SNS 캡처

유명 유튜버가 지하철에서 여학생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증된 사진과 영상에 남성의 중요부위가 보이지 않아 공연음란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피해자가 한 명뿐이거나 성기 등을 노출하지 않았다면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


불법 촬영범을 적발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지하철 순찰 중 한 남성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며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하지만 남성은 처벌받지 않고 훈방조치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남성은 가방으로 오른손과 바지를 가리고 있었다.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유튜버는 "증거를 남기려 출입문 앞으로 가서 사진을 찍었다"며 "여학생들이 먼저 내리자 (남성이) 따라 내리길래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유튜버는 곧바로 남성을 잡아 경찰에 인계하고 직접 찍은 영상도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충분히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영상에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며 남성을 훈방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남성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고 하니 남성은 "성병이 있어 간지러워 긁었을 뿐"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다음부터 조심하라며 남성을 보내줬고 유튜버에게 다가와 "남성이 (영상이) 유포될까 불안해한다"며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결국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영상을 삭제했다. 유튜버 감빵인도자에 따르면 음란행위의 대상이 된 여학생들은 15세 미성년자였다. 그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중요 부위만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며 "법이 아주 X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은 "공개 처형을 해야한다" "지하철 음란행위라니 생각도 못했다" "법 개선이 시급해보인다" 등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