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후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후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끝내 숨지게 한 남성이 살인죄를 인정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세 남성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자신의 자택에서 28세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술안주를 먹거나 계속 귀찮게 하자 B씨는 A씨의 만류에도 반려견을 밀치거나 거칠게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막으려던 B씨는 왼팔에 부상을 입었다. A씨의 추가적인 공격을 막으려 방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갔던 B씨는 동맥 절단에 따른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이로부터 8시간이 지난 저녁 8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전 A씨는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선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계속 괴롭히는 B씨와 다툼이 있었지만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량의 출혈로 생명이 위독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살해한 것"이라며 "신체 중요 장기가 손상된 것은 아니어서 구호 조치만 신속하게 받았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수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인 용의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