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스카이이엔엠 제공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김희재가 군 복무 과정에서 방송 활동 및 매니지먼트 계약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는 김희재가 2019년 TV조선 예능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군인 신분임에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를 받는 등 영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 연예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부터 1년6개월동안 지속됐다. 계약 당시 김희재의 신분이 군인이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미스터트롯' 종영일은 2019년 3월 14일이지만 김희재의 전역일은 3일 뒤인 17일이었다.

'군인 신분'이던 김희재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한 것과 실제로 영리 활동을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희재는 해당 기간 TV조선으로부터 한 회당 120만원씩 총 10회분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점 또한 '특혜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스타뉴스를 통해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 출연료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따른 지휘, 통제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또 방송 촬영이 있는 날은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했고 경연이 끝나면 간부와 함께 부대에 복귀했다"며 군악대의 지시에 따라 활동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