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거래가 종료된지 5년이 지난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서 약 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 공개 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상거래 관계 종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와 분리보관 미이행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7910만원과 직원 8에 대해 주의 등 징계 조치를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0월25일까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1845만2533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또 하나은행은 2018년 7월30일부터 2020년 10월25일까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535만7001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하나은행은 2018년 11월1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 289명의 고객에게 대출, 펀드 등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과정에서 고객에게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
하나은행 직원 117명은 2018년 10월19일부터 2020년 8월18일까지 122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가계손님포탈' 등 전산 조회 화면을 통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8건을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부당 조회·이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하나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 당위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여하고 본점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이 전담 고객 12명에게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했다"며 "개인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이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