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징계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연임을 위해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례처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될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회는 라임펀드 관련 소송 진행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손 회장이 소송을 강행할 경우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모습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책경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DLF는 지배구조법상 금감원장이 소송 대상이지만 라임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위가 대상이 된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DLF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에도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 효력이 정지돼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이 되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기각이 되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나리오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7명이다. 이 중 송수영 변호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분 4% 내외를 가진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유진더블유유한회사 등 민간 과점 주주들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과점 주주들의 지지 여부도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