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주점으로 돌진해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5시4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 유리문으로 돌진하는 등 899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 이유는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나서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4%)에서 차를 몰고 범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돌진해 주점 유리문을 손괴했다"며 "그곳에는 주점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며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