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13일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참사 발생 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서울교통공사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에 반박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규정상 역장이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역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을 관련자 조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참사 당일 현장조치와 상황처리 과정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