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영어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능일인 오는 17일 영어듣기평가가 시행되는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비상·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는 이·착륙을 하면 안 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는 예약 승객들에게 항공편 일정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들은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