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있는 인터넷 언론사 민들레 운영진이 촛불행동 대표와 함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는 이명재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함께 고발된 김 대표는 해당 매체 창간 준비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들은 각각 매체 설립과 촛불행동 집회 활동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상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 사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들레는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했으며 촛불행동은 억대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민들레는 유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당시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해 뭇매를 맞았다. 이후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13명의 이름을 삭제했다. 현재까지 관련 희생자는 15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