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고리원전민간감시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사진=기장군

정종복 기장군수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중인 '고리원전민간감시위원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지시했다.

정군수는 지난 15일 고리원전민간감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제2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2023년부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기장군 연안의 방사능 영향 감시와 해양시료 측정업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감시위원회 안건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보고, 2022년 감시기구 주민설명회 개최 보고, 업무보고(분석결과) 순으로 진행됐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감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감시기구가 연간 수행한 주요 활동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쉽고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특히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 최선수)에 대하여 "지역 원전 파수꾼으로 그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이다.


상근직 감시센터 직원이 상주하면서 고리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영향을 감시하고 있으며, 연간 500여건의 환경시료를 전문 실험실에서 방사능농도를 정밀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와 분기 회보, 연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