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결국 징역 1년 구속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6일 밤 11시22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면허 취소)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