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던 30대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또다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가 이번엔 다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추행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10년 동안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5일 낮 12시51분쯤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나이를 물어본 뒤 계속 말을 걸며 60m가량을 뒤쫓았다. 피해 아동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질러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가 저지른 성폭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7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며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