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아의 고용세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기아의 '고용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노사의 단체협약에 포함된 자녀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조항은 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안양지청은 해당 내용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지청은 기아 노사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양지청은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