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노조가 오늘(28일) 오후 첫 교섭에 나선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우려 속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어 노조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에 연말로 도래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이날 교섭이 무산될 경우 29일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국무회의에서 명령이 의결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